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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성교행위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89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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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한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90도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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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실상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간통죄는 성립(79도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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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속옷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97도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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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하고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99도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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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에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99도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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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용서에 해당(99도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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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후 이혼소송 중에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행위를 용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000도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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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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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도 포함된다(86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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