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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50 간통죄는 성교행위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간통행위 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89도54) 1541
49 무단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한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90도603) 1573
48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실상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간통죄는 성립(79도1848) 1297
47 남녀가 속옷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97도974) 1605
46 간통하고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99도826) 1281
45 간통고소에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99도576) 1464
44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용서에 해당(99도2149) 1633
43 간통고소후 이혼소송 중에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행위를 용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000도868) 1394
42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2001
41 양육비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도 포함된다(86므46) 2086